1. 교육과정
  2. 교육가능대상

교육가능대상

▷ 국민 : 연령, 학력, 경력 제한 없음

▷ 외국인 : 체류조건, 체류기한 등 출입국관리법령 등에 위반되지 않는자

(참고) 출입국관리법시행령 외국인의 체류자격(제12조 관련)

  • 1거주(F-2) 비자 소지자(「출입국관리법」 시행령 제23조 제2항 1,2호에 한함)
  • 2재외동포(F-4) 비자 소지자
  • 3영주(F-5) 비자 소지자
  • 4결혼이민(F-6) 비자 소지자
  • 5방문취업 (H-2) 비자 소지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