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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

 

 

 

* 요양보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'자격취득이 불가'하므로, 교육기관은 사전에 교육생 모집 시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함 

 
 

요양보호사 결격사유

노인복지법 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 결격사유)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사람은 요양보호사가 될 수 없다.

  • 1「정신건강증진 및 정신질환자 복지서비스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 제3조제1호에 따른 정신질환자, 다만, 전문의가 요양보호사로서 적합하다고 인정하는 사람은 그러하지 아니하다.
  • 2마약ㆍ대마 또는 향정신성의약품 중독자
  • 3피성년후견인
  • 4금고 이상의 형을 선고받고 그 형의 집행이 종료되지 아니하였거나 그 집행을 받지 아니하기로 확정되지 아니한 사람
  • 5법원의 판결에 따라 자격이 정지 또는 상실된 사람
  • 6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